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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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 [편집]
2. 원인 [편집]
2.1. 안전불감증 [편집]
화재 위험이 큰데도 소방당국은 현장점검도 없이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발부했다. 그 외에도 관청의 허술한 행정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, 인부들에게 안전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고, 공사 기간을 맞추려고 조급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도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. 그 밖에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를 잠가놓고 화재 경보마저 울리지 않도록 조작했다는 것 역시 사고로 인한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.
3. 사고 이후 [편집]
당시 보험사는 업주 측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, 이에 유족 측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해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. 이렇게 항의를 하는 와중에 제사상이 차려졌는데, 그 상이 모욕이라 느껴질 정도로 초라했던 관계로 무려 두 번이나 엎어지게 된다. 이 과정에서 고기가 없잖아라는 짤방이 나오게 된다.
이렇게 분노한 유족을 상대로 업주 측에서 어떻게 해서 1주일만에 합의를 봤고, 결국 이 합의를 바탕으로 업주 관계자들은 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 실형은 피하게 된다.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"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"면서도 "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,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.
이와는 별개로 이 사건과 관계된 보험자인 LIG손해보험은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냉동창고 운영 관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. 그러나 2년 후 대법원에서는 LIG 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, 냉동창고 운영 관계자들은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.
이렇게 분노한 유족을 상대로 업주 측에서 어떻게 해서 1주일만에 합의를 봤고, 결국 이 합의를 바탕으로 업주 관계자들은 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 실형은 피하게 된다.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"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"면서도 "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,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.
이와는 별개로 이 사건과 관계된 보험자인 LIG손해보험은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냉동창고 운영 관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. 그러나 2년 후 대법원에서는 LIG 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, 냉동창고 운영 관계자들은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.
4. 유사 사고 [편집]
- 부산 범창콜드프라자 화재 사고(1998): 27명 사망, 16명 부상.
- 이천 CJ물류센터 화재 사고(2008): 8명 사망, 2명 부상.
-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(2017): 29명 사망, 36명 부상.
-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(2020): 38명 사망, 10명 부상. 이천시 모가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, 40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, 화재 원인이 용접작업으로 인한 유증기 폭발이라는 점, 희생자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인 점이 동일하다. #1, #2, #3
5. 관련 문서 [편집]
6. 관련 문헌 [편집]
7. 둘러보기 [편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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